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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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
1. 개요
이 지원사업은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도민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도민
3. 지원 내용
- 위로금 지원 (구체적인 금액은 심의를 통해 결정)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
- 사실 확인 조사서
- 위로금 지급 신청서
5. 선정 절차
- 신청 접수 후 충청남도 사회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로운 행위 인정 여부 결정
6. 문의처
- 충청남도 경로보훈과 (☎041-635-2624)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참고: 위 내용은 해당 웹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웹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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