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약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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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약제비 지원
1. 사업 목적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매 치료의 지속성을 높여 치매 악화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지원 대상
-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누구나
3. 지원 내용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4. 신청 방법
- 최초 1회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이후 자동 지급 :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매달 지원금 자동 지급
5.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6. 문의처
- 관할 보건소
- 노인돌봄과: ☎ 031-678-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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