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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1. 개요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고 농업 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에게 직접 지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친환경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법인
3.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친환경농산물 인증 유형별, 재배 작물별로 차등 지급
- 지원 기간:
- 유기농: 5년 (5회)
- 무농약: 3년 (3회)
- 유기지속: 영구
- 지원 단가 (단위: 천원/ha)
| 구분 | 유기 | 무농약 | 유기지속 |
|—|—|—|—|
| 논 | 700 | 500 | 350 |
| 밭 (과수) | 1,400 | 1,200 | 700 |
| 밭 (채소, 특작, 기타) | 1,300 | 1,100 | 650 |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3월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접수
- 제출 서류
- 직불금 신청서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5.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전화 문의: 해당 지역 주민센터
6. 추가 정보
- 본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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