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자가생산 농산물 유통택배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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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자가생산 농산물 유통택배비 지원 사업
사업 목적
칠곡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가의 택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가생산 농산물 유통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자가 생산 농산물 유통 택배비 일부 지원
- 사업량: 500건
- 지원 단가: 건당 8천원 이내 (보조 50%, 자부담 50%)
- 택배비 영수증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3월 ~ 5월 경 (매년 변동 가능, 칠곡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접수 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첨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 (최근 5년 이내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등 사업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
문의처
- 칠곡군청 농업정책과 (☎054-979-6465)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상기 내용은 2023년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칠곡군청 농업정책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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