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금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금

1. 개요

경기도 파주시에서 관내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 시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3. 지원 내용

1) 보훈명예수당 (매월 지급)

  • 만 65세 이상: 100,000원
  • 만 65세 미만: 50,000원

2) 사망위로금 (일시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1,500,000원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사망 시: 2,000,000원 (연 1회 지급)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상시 신청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민복지팀
  • 온라인 신청: 국가보훈처 웹사이트 (증명서 신청)

3) 제출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대리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대리 신청 시)

5. 문의처

  •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031-940-4393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민복지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