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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금
1. 개요
경기도 파주시에서 관내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 시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3. 지원 내용
1) 보훈명예수당 (매월 지급)
- 만 65세 이상: 100,000원
- 만 65세 미만: 50,000원
2) 사망위로금 (일시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1,500,000원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사망 시: 2,000,000원 (연 1회 지급)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상시 신청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민복지팀
- 온라인 신청: 국가보훈처 웹사이트 (증명서 신청)
3) 제출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대리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대리 신청 시)
5. 문의처
-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031-940-4393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민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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