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폐광 및 석탄생산감축에 따른 근로자 및 광업자 지원

폐광 및 석탄생산감축에 따른 근로자 및 광업자 지원

1. 개요

본 정책은 폐광 및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폐광 또는 석탄생산 감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광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폐광: 폐광으로 인해 직업을 잃은 근로자 및 폐광한 광업자
  • 석탄생산 감축: 정부 정책에 따라 석탄 생산을 감축한 광산의 근로자 및 광업자

3. 지원 내용

  • 근로자 대책비: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재해위로금 등
  • 폐광 및 감축지원금: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분기별 지급)
  • 자녀학자금: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자금 지원
  • 재해위로금: 폐광으로 인한 장해 발생 시 지급
  • 광업자 대책비: 폐광으로 인한 시설 철거, 토지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퇴직 후 최초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 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재해위로금: 장해 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 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 제출 서류:
    •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 자녀학자금 신청서, 재해위로금 신청서 등 (상세 내용은 담당 기관에 문의)

5.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 (☎033-736-5740)

※ 참고사항: 본 정보는 요약된 내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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