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어가도우미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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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어가도우미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사고, 질병, 출산 등으로 영어 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하여 어업 활동을 지원할 인력(어가도우미) 임금을 지원하여 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지원 대상
- 포항시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중 사고, 질병, 출산 등으로 영어 활동이 곤란한 자
3. 지원 내용
- 어가도우미 임금 지원 (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 한도: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최대 100,000원 이내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포항시청 수산정책과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 내역 등
5. 문의처
- 포항시청 수산정책과 (☎054-270-2735)
※ 지원 내용 및 자격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수산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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