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 푸드트럭 창업 지원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 푸드트럭 창업 지원

사업 목적

취업 취약 계층이 고속도로 휴게시설 내 푸드트럭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중,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그 밖에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지정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내 푸드트럭 영업장소 제공 및 임대료, 수수료율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 기관별 상이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참조)
  • 신청 방법:
    • 이메일(스캔본 제출)
    • 등기우편(원본 제출)
    • 방문 접수 (해당 지역본부)
  • 제출 서류:
    1. 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푸드트럭 위치 해당 지역본부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참조)
  • 전화 문의: 휴게시설처 (☎054-811-2334)
  • 홈페이지: https://www.ex.co.kr (창업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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