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고용인이 없는 1인 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도모합니다.

2. 지원 대상

고용인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

3. 지원 내용

  • 국민연금: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 지원
  • 고용보험: 보험료의 20~50%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산재보험: 보험료의 50% 지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5.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문의: 일자리과 (☎033-249-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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