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시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시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1. 개요
본 지원 프로그램은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최근 2년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 기록을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체검사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에 해당하는 사람
- 최근 2년 이내에 실시된 건강검진 기록을 보유한 사람
3. 지원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 시, 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4. 신청 방법
① 신청 기간: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② 신청 방법
-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정보제공 동의 →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정보제공동의서 서명 →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③ 제출 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 체크
5. 문의처
- 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 문의처: 도로교통공단 (☎157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