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 연령: 신청년도 출생년도 기준 만 19세~34세 (선정 후 기준 연령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
  • 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 월세 환산액 포함 70만원 이하까지 가능)
  • 소득: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독립 거주: 부모와 별도 거주 (단, 분리보장가구 인정 시 청년 독립가구 소득만 확인)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 거주 등

※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2023년) |
|—|—|
| 1인 | 2,077,892원 |
| 2인 | 3,540,197원 |
| 3인 | 4,653,548원 |
| 4인 | 5,852,335원 |
| 5인 | 7,037,039원 |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 지급 방식: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지급 (대리 신청 시에도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2년 8월 ~ 2023년 8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지정 기관에 신청 (대리 신청 가능, 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5.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 이체 서류 (계좌이체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역)
    • 청년 본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원가구 구성원, 청년 본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 (원가구 구성원, 청년 본인 포함)
  • 추가 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시 제출)

6.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문의: 국토교통부 (☎044-201-4535)

※ 유의 사항

  • 실제 임차료 지급 사실 확인을 위해 임차료 계좌이체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하며,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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