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의료급여 지원 제도 상세 안내

1. 제목: 의료급여 지원 제도

2. 지원 대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 이용을 지원합니다.

**2.1 세부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근로능력이 없거나 곤란한 경우 (ex.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 2종 의료급여 수급자: 1종 수급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거주 불명확하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행려환자 중 응급의료 필요성이 있는 경우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23년 1월 1일 이전 신청자는 기존 1종 유지, 이후 신청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또는 2종 부여

3. 지원 내용: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 지원 (급여 유형 및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
*  지원 항목: 진찰, 검사, 치료, 입원, 수술,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위임장 및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 시)

5.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6. 참고사항:

* 의료급여 지원 혜택 및 본인부담금은 급여 유형 및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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