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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1. 사업 목적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주거 문제를 겪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금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 상세 지원 대상 정보는 제공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는 주거복지처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 내용
- 전세금 지원: 최대 8,550만원 (9,000만원의 95%) 지원
4. 신청 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매년 1~2월 일괄 접수)
6.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전화 문의: 주거복지처 (☎053-350-0295)
7. 기타 사항
-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주거복지처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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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매뉴얼 - 추가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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