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스냉방설비 설치 및 설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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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스냉방설비 설치 및 설계 지원 사업
사업 목적
- 가스냉방설비 소유주의 초기 투자비 부담 완화 및 이용 유도
- 가스냉방기기 보급 확대를 통한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 기여
지원 대상
- LNG 또는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 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하는 설비의 소유주
- 사업내 LPG기기는 10대 한도 지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5% 추가 지원 (최대 3억원 한도)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을 받은 대상의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
지원 내용
가스냉방설비 설치 지원
- 지원 금액: 신청자당 최대 2.5억원 지원, 기기 종류 및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
- 대기배출시설 제외기준을 충족하는 가스히트펌프: 친환경 지원금 200만원 추가 지급(최대 3억원 한도)
- 중소기업/소상공인: 5% 추가 지원(최대 3억원 한도)
가스냉방설비 설계 지원
- 지원 금액: 신청 건당 최대 300만원 지원, 냉방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20~30천원/usRT)
공통 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 신청 필수 (초과 시 지원 제외)
신청 기간
- 매년 사업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로 등기 우편 접수
- 필요 구비 서류는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및 사업 공고문 참조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장려금 신청 공문(법인)
- 법인(개인) 통장 사본(원본대조필)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원본대조필)
- 계좌입금 거래약정서
설치 장려금 구비 서류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신청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한국에너지공단 발행)(원본대조필)
- 가스냉방설비 구입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구매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건물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원본대조필)
- 가스냉방설비 설치사진(전경 및 명판)
- 완성검사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 장려금 수령동의서(집합건물에 한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설계 장려금 구비 서류
-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신청서
- 설계수행 실적 증명서류(계약서 또는 용역확인원) 사본(원본대조필)
- 가스냉방설비 장비일람표·배관평면도 사본(원본대조필)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증 또는 기술사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문의처
- 한국가스공사 각 관할 지역본부 에너지국민동행실 (☎053-670-0282)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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