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지원 대상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아래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 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
- 노인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해당)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 ‘소년소녀가정 지원 사업’ 대상)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3.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하절기+동절기)
- 1인 가구: 279,500원 (하절기 31,300원 + 동절기 248,200원)
- 2인 가구: 381,800원 (하절기 46,400원 + 동절기 335,400원)
- 3인 가구: 522,600원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455,900원)
- 4인 이상 가구: 692,700원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597,500원)
- 사용 기간: 하절기(7~9월), 동절기(10월~다음 해 4월)
- 참고 사항: 하절기 이후 신청 시에도 하절기 금액 소급 지급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3.05.31 ~ 2023.12.29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의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한 동의 (거동 불편자 등)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 (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 (겨울 바우처)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공통 서류
5.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6. 기타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