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지원 대상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아래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 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
    • 노인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해당)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 ‘소년소녀가정 지원 사업’ 대상)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3.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하절기+동절기)
    • 1인 가구: 279,500원 (하절기 31,300원 + 동절기 248,200원)
    • 2인 가구: 381,800원 (하절기 46,400원 + 동절기 335,400원)
    • 3인 가구: 522,600원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455,900원)
    • 4인 이상 가구: 692,700원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597,500원)
  • 사용 기간: 하절기(7~9월), 동절기(10월~다음 해 4월)
  • 참고 사항: 하절기 이후 신청 시에도 하절기 금액 소급 지급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3.05.31 ~ 2023.12.29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의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한 동의 (거동 불편자 등)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 (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 (겨울 바우처)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사본

5.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6. 기타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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