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1. 개요
저소득 근로자 및 자녀 양육 가구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내용
2.1. 지원 대상
-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7,0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존재 시,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만 70세 이상,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대상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2.2. 지원 금액
- 근로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기준)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기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자세한 산정 기준은 홈택스 (www.hometax.go.kr) 참고
3. 신청 방법
3.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3.2. 신청 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 개별 신청 안내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3.3. 제출 서류
- 소득/재산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 국세청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증거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자료와 다른 경우
4. 문의처
- 접수 기관: 관할 세무서
- 문의처: 해당 지역 지자체(세무서) (☎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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