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층 대상 희망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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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소득층 대상 희망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저축 사업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여 목돈 마련을 돕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희망저축계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희망저축계좌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희망저축계좌 2: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계좌: 만 19세~34세 이하 차상위 이하 저소득 청년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3.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 조건 (월 납입액) | 정부 지원금 |
|—|—|—|
| 희망저축계좌 1 | 10만원 | 30만원 |
| 희망저축계좌 2 | 10만원 | 10만원 |
|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 10만원 | 30만원 |
|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 10만원 | 10만원 |
4. 신청 기간
| 계좌 종류 | 신청 기간 |
|—|—|
| 희망저축계좌 1 | 2024년 3, 4, 6, 7, 10월 |
| 희망저축계좌 2 | 2024년 2, 5, 8월 |
| 청년내일저축계좌 | 2024년 5월 |
5.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6. 문의처
- 주민센터
- 복지정책과 (☎041-521-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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