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 안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 안내

사업 목적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단, 융자 제한 기업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융자 제한 기업’ 참고)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융자 제한 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예외 자금 및 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 단,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은 신규 지원 시 예외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자금 종류

  • 시설자금: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 사업장 확보(토지 구입, 건축, 매입) 자금
    •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제한
    • 토지 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가능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 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 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 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5년 이내 (거치 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연간 60억 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 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토지 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 기관별 상이
  • 신청 절차: 온라인 상담 예약 → 사전 상담 → 정책 우선도 평가 → 온라인 융자 신청
    • 당월 자금 희망 기업은 전월 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문의처

  •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4)
  •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902?administOrgC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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