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 안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 안내

사업 목적

  •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 제한 기업 등 제외
    • 융자 제한 기업: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 자금, 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 내용

  • 융자 종류: 시설자금 (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기업 중 시운전자금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 2년 포함)
  • 대출 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 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1. 온라인 상담 예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2. 사전 상담
    3. 정책 우선도 평가
    4. 온라인 융자 신청
    5. 당월 자금 희망 기업은 전월 말 신청
    6. 단, 지역본(지)부 접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 접수 월 조정 가능
  •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등

문의처

  •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 055-751-9544)
  • 홈페이지: https://www.kosmes.go.kr/

※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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