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2024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2024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사업 목적

후계농, 청년농, 귀농인 등 농업경영체에 대한 경영역량 진단 및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도모

지원 대상

  • 개별경영체: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실제 거주 및 농업 종사(예정)자)
  • 법인경영체: 설립 2년 이상,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본금 및 자기자본 요건 충족, 농업법인 설립 조건 준수
    •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대상자 제외 사항:
    •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부적격 농업법인(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2] 참조)
    • 해당연도 중복 컨설팅 지원 수혜자(중소기업, 농촌진흥청, 강소농 지원)
    • 영농/농기계작업 대행 법인
    • 사업지원 차수(최대 3년) 초과 법인
    • 세금 체납 법인(단, 분납계획에 따라 성실 납부 시 가능)
    • 보조금 부정 수급 이력 법인
    • 사회적 물의 야기 법인
    • 휴·폐업 법인

지원 내용

  • 기초 컨설팅: 농업 경영 전반에 대한 기초 정보 제공 및 진단
  • 사전 진단: 경영체의 강점/약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 역량 진단: 경영체의 역량 수준 진단 및 맞춤형 발전 전략 수립
  • 맞춤형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의 심층 컨설팅 제공(생산, 가공, 마케팅, 법률, 회계 등)

지원 규모

  • 별도 명시 없음 (사업 공고문 참조)

신청 기간

  • 2024년 1분기 중 (시·군·구별 상이, 세부 일정은 지자체 공고 확인)

신청 방법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 농업경영컨설팅 소관 부서에 방문하여 제출

제출 서류

  • 공통 필수 서류: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격 자체 점검표
    • 농업경영체 자가진단지
    • 농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
    • 농업경영컨설팅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 농업경영체 등록증
    • 이전 연차 농업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해당 시)
    • ‘농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 수료증
    •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등 (해당 시)
  • 개별경영체 추가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단, 청년창업형 후계농(청창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자격요건 충족 독립경영 예정자는 제외
  • 법인경영체 추가 서류: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및 출자자 중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명부 및 조합원 중 5인 이상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상근출자자 확인증 제출 가능)

문의처

  • 시·군·구 농업경영컨설팅 소관 부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4-861-8774)

※ 사업 내용은 지자체 및 사업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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