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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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1. 사업 목적
6.25 전쟁 당시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유격 활동이나 첩보 수집 활동 등 참전 공로가 있는 6.25 비정규군 공로자에게 공로금을 지급하여 예우를 강화하고,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자 함.
2. 지원 대상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아래 기관에 소속되어 적 지역에서 유격 또는 첩보 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3. 지원 내용
-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금액 미기재, 별도 문의 필요)
4. 신청 기간
-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10월 16일까지
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 우편 신청: (우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6. 제출 서류
공통 서류
1. 공로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 서식]
3.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공로자 본인 신청 시
1. 공통 서류
2.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 공통 서류
2.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1부
3.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유족 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 [별지 제5호 서식]
– 유족 대표자 선정서 작성 시
–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다수 신청인 서명서 작성 시
–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7. 문의처
- 기관명: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 연락처
- ☎ 02-6424-5502
- ☎ 02-6424-5503
- ☎ 02-6424-5504
- ☎ 02-6424-5505
※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국방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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