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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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 안내
1. 지원 내용 요약
- 지원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 지원 금액: 매월 10만원/1인
- 지급 방법: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직전 영업일 지급)
- 신청 기간: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2. 상세 지원 내용
만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충족 필요)
-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지원 제외:
-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지 (출국일 포함)
- 지급 방식: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 정부24 웹사이트 (http://www.gov.kr)
-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보호자 신분증 사본
4.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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