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희망저축계좌 사업 안내

희망저축계좌 사업 안내

1. 사업 목표

본 사업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매월 본인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을 적립하여 일정 기간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중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3. 지원 내용

  • 매월 10만원 본인 적립 시 정부지원금 30만원 추가 지원 (총 40만원 적립)
  • 적립 기간 만료 후 탈수급 시 적립금 지급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예정 (세부 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5. 문의처

  •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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