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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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1. 개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3. 지원 내용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 시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시간~35시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합니다.
- 급여 지급 기준
-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우편
- 제출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확인 가능 서류
-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5. 문의처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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