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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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1. 개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 5일 동안의 급여(2024년 기준 최대 401,910원, 상한액 매년 고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정해지는 기업
3. 지원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시 10일(유급)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분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 2024년 기준 상한액은 401,910원이며, 상한액은 매년 고시됩니다.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우편 신청
-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문의처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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