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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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의료지원
1. 개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건강 증진과 예우를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지원 및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
가. 국비 진료
- 대상: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나. 감면 진료 (보훈병원)
- 대상: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별 감면율 30~90%)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다. 감면 진료 (위탁병원)
- 대상: 대상별 감면율 (60~90%)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라.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3. 지원 내용
가. 진료 지원
- 국비진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국가 지원 (상이유공자 본인)
- 감면진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 국가 지원 (대상별 30~90%)
- 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진료비 환급 (상이유공자 본인, 사후 관할 보훈(지)청에 14일 이내 통보 필요)
- 통원진료: 거주지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 관할 보훈관서장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 후 진료비 환급 (상이유공자 본인)
- 전문위탁진료: 보훈병원장 진단 결과 중증·난치성 질환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 의료시설 전원 진료 및 진료비 전액 환급 (상이유공자 본인, 상급병실료 등 제외)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우선 진료 및 등록 결정 후 등록 신청일 이후 진료비 소급 환급
4.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수시 이용)
- 전국 6개 보훈병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 (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방문
-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후 진료 신청
5.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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