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보상금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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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보상금 지원 제도
1. 제목: 의료급여 본인부담보상금 지원
2. 지원 대상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1인: 891,378원
- 2인: 1,473,044원
- 3인: 1,885,863원
- 4인: 2,291,965원
- 5인: 2,678,294원
- 6인: 3,047,348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3. 지원 내용
- 의료급여기관 입원 진료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지원
- 지원금액: 20만원 초과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지원 제외: 비급여 비용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발생일 또는 대지급금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기간 경과 시 소멸)
-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의료급여 대지급 신청서
5. 문의처
- 주민센터, 시·군·구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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