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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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 개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출산 후 3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여성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유형 | 상세 내용 | 비고 |
|—|—|—|
| 근로자 | | |
| 1유형 |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요건 미충족 |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 2유형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 제외 근로자 | * 농/임/어업(법인 아닌 곳,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200㎡ 이하 건축물 대수선 공사
소정 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 3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의무 사업장이나 성립 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없는 경우 |
| 1인 사업자 | | |
| 4유형 |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출산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 세금 신고(부가세, 소득세) | 부동산 임대업 제외
공동사업자는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여야 함 |
| 5유형 |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출산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 세금 신고 사실 없는 경우 | |
| 기타* | | |
| 6유형 | 사업자 등록 없는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
3. 지원 내용
- 출산 급여: 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개월)
- 유산/사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임신 15주까지: 30만원
- 임신 16주~21주: 50만원
- 임신 22주~27주: 100만원
- 임신 28주 이상: 150만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신청 절차: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지원 대상 여부 심사 (약 14일 소요)
- 지원금 지급 (심사 통과 후 본인 계좌로 지급)
5.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 증빙 자료 (사업 또는 노무 제공 입증 자료 및 소득 발생 입증 자료)
- 유형별 추가 서류:
- 2유형, 3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 이체 내역 (통장 사본)
- 4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 신고 증빙 서류 1건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 5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 자료 (예: 카드 매출 영수증, 매출 세금계산서 등)
- 6유형: 소득 활동 증빙 자료 (예: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 자료 (예: 노무 제공 대가 입금 내역, 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등)
6.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가까운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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