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개요

본 문서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등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외국인, 재외동포 제외)
  • 신용정보 상 문제가 없는 자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제외)
  • 과거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세대 당 최대 2,000만원 이내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 최대 1,500만원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 안정자금: 최대 1,000만원
  • 융자 이율: 연 1.25% (신용보증료 연 0.7% 별도 부담)
  • 융자 기간: 5년 이내
  • 상환 방법: 1년, 2년, 3년 거치 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거치 기간 변경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각 융자 종류별 상이
    •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직장 복귀일로부터 1년 이내
    •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 매매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주택이전비: 임대차 계약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융자 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임금대장(필요시)
    • 융자 종류별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사본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장례비: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중 택 1
      • 주택이전비: 임대차 계약서
      • 차량구입비: 차량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원부
      • 취업안정자금: 재직증명서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지사 경영복지팀
  • 전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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