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무주택 가구 주거 안정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무주택 가구 주거 안정 지원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및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출산 가구 및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상 주거 임차비(월세, 전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재원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출산 가구,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지원 내용

1.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지원 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 지원 내용: 연 280만원, 5년간 최대 1,400만원 지원

2.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구
  • 지원 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30만원)
  •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 2% 지원 (최대 170만원)

3.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무주택 신혼부부, 자녀 출산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 지원 내용: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 (연 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및 이자 차액 보전 (3.5%)

신청 방법

| 지원 유형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
| 연월세 지원 | 상시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 방문 신청 |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주거 임차비 지원 | 상시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출산통합온라인신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 (☎064-710-4253, 064-710-4252)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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