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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목표: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2. 지원 대상
신청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1인: 3,212,113원
* 2인: 4,844,370원
* 3인: 6,418,566원
* 4인: 7,200,809원
* 5인: 7,326,072원
* 6인 이상: 1인 추가 시 453,753원 합산
(2) 자산 기준
* 총자산:
* 24,200만원 이하 (소득 2분위_영구임대)
* 32,500만원 이하 (소득 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 28,800만원 이하 (만 30~39세 가구_행복주택 청년)
* 8,600만원 이하 (만 30세 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
*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
* 부동산 가액: 21,550만원 이하 (분양전환)
3. 지원 내용
- LH 등 공공사업자가 매입한 다가구주택 등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합니다.
- 임대 기간 및 임대료는 유형별, 개인별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 기관별 상이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 방문 접수: 가까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사
- 인터넷 접수: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제출 서류
- 매입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기타 서류는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
※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또는 LH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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