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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예술인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목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지원하여 창작 활동을 지속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 매년 사업 공고를 통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 저소득 예술인 창작지원금: 300만원 일시 지급 (격년제 지원)
- 신진 예술인 창작준비금: 200만원 일시 지급 (생애 1회 지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자세한 일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참조)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우편 접수
- 제출 서류:
-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5. 문의처
- 접수 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전화 문의: 02-3668-0200
- 홈페이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웹사이트 참조 (링크: https://www.kawf.kr/)
※ 본 정보는 간략하게 정리된 내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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