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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진단서 및 검사비 지원
1. 개요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서 발급 및 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진단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 정도 결정일 당시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장애 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합니다.
3. 지원 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최대 4만 원
- 그 외의 장애: 최대 1만 5천 원
- 검사비: 최대 10만 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통장 사본: 주민센터 시스템을 통해 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 시에는 영수증 증빙 불필요
5. 문의처
-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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