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지원

1. 개요

본 문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폐업 시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임의가입)
  • 실업급여 수급 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 사업장 폐업
    • 비자발적 폐업 (매출액 감소 등)
      • 매출액 감소 요건: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 매출액 감소 외 비자발적 폐업: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기업, 자연재해 피해 기업, 질병/부상, 거소 이전, 병역 복무 등

3. 지원 내용

  • 고용보험 가입:
    • 보험료: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
    • 지급액: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4. 신청 방법

  • 고용보험 가입 신청: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제출
    • 제출 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실업급여 신청:
    • 신청 기간: 접수 기관별 상이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제출
    • 제출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폐업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관련 연도 매출 총계 원장
        • 관련 연도 필요 경비 또는 주요 경비 증빙
        •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문의처

  •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실업급여 신청: 고용지원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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