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영유아 양육비 지원

안산시 영유아 양육비 지원

1. 개요

안산시에서는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3.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매월 30,000원
  • 지원기간: 신청한 달부터 만 5세까지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 제출 서류: 신청서, 통장 사본 등

5. 신청 기간: 상시 신청

6. 문의처

  • 상록구 주민복지과: 031-481-5213
  • 단원구 주민복지과: 031-48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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