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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본인 및 자녀 교육지원금 지원
1. 개요
대한민국 정부는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녀의 학업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인 제대군인
- 제대군인 자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제대군인의 자녀
3. 지원 내용
- 본인 교육지원: 대학교 입학 또는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지원 (전역 후 3년 이내)
- 자녀 교육지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 신청 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 온라인 신청
- 우편 신청
- 제출 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5. 문의처
-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gov.kr/)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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