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

1. 지원 내용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 여부 판정 이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지원 내용

  •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등 다양한 종류의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품목 및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 서류:
    • 보조기기 처방전
    • 검사 결과지
    • 검수 확인서
    • 세금계산서 등

5.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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