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자금 융자 지원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자금 융자 지원

1. 사업 목적

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어업인 및 재촌비어업인에게 창업 및 주택 마련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원 대상

  • 어업 경영 또는 어업과 관련된 사업을 새롭게 하거나 확대하려는 자
  •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한 날부터 만 5년이 안 된 자 중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선발한 자

3. 지원 내용

  • 융자 지원
    • 지원 대상 사업(일부 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 제공 후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 진행
    •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액 지원 (기준금리 – 대출금리 1.5%)
  • 지원 항목: 창업 자금, 주택 마련 자금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농어촌 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
  •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 제출 서류: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5. 문의처

  •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 (☎1899-9597)
  • 귀어귀촌 종합센터 (☎1899-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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