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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철구 지원
1. 개요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국가유공자에게 보철구를 지급하여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보철구 지급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3. 지원 내용
- 보철구: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 지급 방법: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후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 서류
- 보철구 지급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5. 문의처
-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전화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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