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학비,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학습재료비, 교복비, 자녀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비고 |
|—|—|—|
| 대학입학생 학비 | 대입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일시금 지원 | 200만원 한도 |
| 월동연료비 | 겨울철 난방비 지원 | 월 10만원, 연 4회 지원 |
| 자립정착금 | 한부모 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 시 지원 | 세대당 500만원 |
| 학습재료비 | 초등학생 학습 재료 구입비 지원 | 연 10만원 |
| 교복비 | 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 일시금 30만원 |
| 청년한부모(만 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 만 5세 이하 아동, 만 6~18세 미만 아동 양육비 지원 | 만 5세 이하: 월 10만원, 만 6~18세 미만: 월 5만원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주민센터
  • 여성가족행복과 (☎054-88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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