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울산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울산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울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 장려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만 19세 ~ 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3.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임대료, 관리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임대료: 월 5만원 ~ 25만원
    • 관리비: 월 5만원 ~ 10만원
    • 임차보증금 이자: 최대 월 5만원
  • 지원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 https://www.ulsan.go.kr/s/house)
  • 제출 서류: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공공임대주택 유형, 임대료 명시)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재혼 이력 확인을 위해 ‘상세’로 발급)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 (신청자에 한함, 분기별 제출, 원리금납입증명서,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 금융기관 발급)

5. 문의처

  •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052-229-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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