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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재해위로금 지급
1. 개요
진폐로 인해 장해판정을 받은 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등 다른 보상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근로자
- 진폐 장해 등급이 상향된 근로자
-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 중복수혜 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3. 지원 내용
- 진폐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 지급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것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제출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5. 문의처
- 접수기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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