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중소·중견기업 유연근무제 도입 지원금

중소·중견기업 유연근무제 도입 지원금

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 및 활용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유연근무제를 정착시키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유연근무제(재택·원격·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요건

  • 선택·재택·원격근무제 중 하나 이상의 유연근무제를 활용
  •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내용을 규정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 선택근무제: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재택·원격근무제: 일자별 근로자 확인 서명자료 비치

지원 내용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연 최대 360만원)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년
  • 지원 한도: 피보험자 수의 30%(70명 한도)

지원 절차

  1.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 고용센터)
  2.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3. 제도 도입 및 활용 (사업주)
  4. 지원금 신청 (사업주 → 고용센터)
  5. 지원 요건 검토 후 지급 (고용센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제출 서류:
    • 참여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심사 우대 입증 서류 (해당 기업에 한함)
    • 중견기업 확인서 (해당 기업에 한함)

문의처

  •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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