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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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1. 개요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 및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일반 근로자
-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 신청 시 6개월 이내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인 경우
- 10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인 경우
-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보험 가입 시 지원
3. 지원 내용
- 일반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한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 기관에 문의
-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에 신청서 접수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 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 지원금 지원
- 제출 서류: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5.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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