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안내

1. 개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어르신의 노후 생활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을 가진 사람 중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일상생활 수행 능력(식사, 옷 입기, 목욕 등)에 따라 1등급(가장 심각)부터 5등급까지 구분되며,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 중 45점 미만인 경우 해당

3. 지원 내용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 | 지원 내용 | 비고 |
|—|—|—|
| 재가급여 | – 주야간보호: 어르신 주간 보호시설 이용 지원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가정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 기능 향상 훈련 프로그램 제공
방문간호: 간호사의 가정 방문 의료 서비스 제공
방문목욕: 목욕 전문 인력의 가정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단기보호: 단기 보호시설 이용 지원
복지용구: 휠체어,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 지원 |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이용 가능 |
| 시설급여 | – 노인요양시설: 요양시설 입소 비용 지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소규모 요양시설 입소 비용 지원 | 1, 2등급 및 3~5등급 중 시설 급여 필요 판정자 이용 가능 |
| 특별현금급여 | –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에게 요양비 지급 |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지급 |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상시 접수
  2.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 팩스, 우편 신청
  3.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등급 판정 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

5.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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