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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긴급복지(시비)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목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지원을 통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특히,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울산광역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위기 상황: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4인 가구 기준 4,584,000원)
- 재산 기준:
- 일반 지원: 3억 1,000만원 이하
- 주거 지원: 3억원 이하
- 금융 재산: 2,0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3,000만원 이하)
-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 불가능: 국비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지원 내용
- 생계 지원: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70만원, 3인 가구 90만원, 4인 가구 110만원 지원
- 의료 지원: 의료비 최대 300만원 지원
- 주거 지원: 주거비 최대 350만원 지원
4. 신청 방법 및 문의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울산광역시청 복지정책과 (☎052-229-3463)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5. 근거 법률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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