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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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안내
사업 목적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70만원)
- 자녀 1인당 0.5% 추가 지원 (최대 100만원)
- 예시: 대출 잔액 5억 원, 자녀 1명인 경우, 최대 95만원 지원 (70만원 + 25만원)
신청 기간
- 모집 공고 시 별도 안내 (시흥시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참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모집 공고 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제출 서류
-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부
-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
-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 (금융기관 발급 및 직인 날인)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1부)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세대주 1부)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세대주 1부)
-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임신확인서 1부 (해당자 제출)
문의처
- 시흥시청 주택과 (☎031-310-3853)
-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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