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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개요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진단비, 외래진료치료비,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초기진단비: 정신질환 진단을 위한 검사비용 지원
  • 외래진료치료비: 정신과 외래진료 시 발생하는 진료비 지원
  • 응급입원비: 응급입원 치료 시 발생하는 입원비 지원
  • 행정입원비: 행정입원 치료 시 발생하는 입원비 지원
  •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퇴원 후 지속적인 외래치료를 위한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해당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은 거주 지역의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거주 지역 보건소 또는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문의처

  • 접수 기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 전화 문의: 각 지역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 연락처 참고)

※ 자세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필요 서류는 거주 지역의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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