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

사업 목적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의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 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하여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악취 저감

지원 대상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을 충족한 자
  • 개별농가: 5억원 이내 지원
  • 법인체: 20억원 이내 지원

지원 내용

  • 자금 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 정화방류시설
    • 부대 기계․장비(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20%
    • 지방비 20%
    • 융자 6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 (사전 문의 필요)
  •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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