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1. 개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2.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국민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3. 지원 내용
- 장기요양급여 제공: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 제공
- 신체활동 지원
 -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기타 필요한 서비스
 
 
4. 신청 방법
-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온라인, 팩스, 우편)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5.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